1. 주계약

a. 가입나이별 납입기간 안내

2. 특약 안내
a.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https://koreapostins.com/wp-content/uploads/2024/06/이미지-10-1024x237.png)
- [1종(20년갱신형)]보험기간은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주계약과 동일한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함
- [2종(비갱신형)]가입나이가 60세일 경우 80세만기·20년납 또는 80세만기·80세납에 가입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b.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 특약 2402,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 특약 2402,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https://koreapostins.com/wp-content/uploads/2024/06/이미지-11-1024x239.png)
- [1종(20년갱신형)]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주계약과 동일한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함
- [2종(비갱신형)]가입나이가 60세일 경우 80세만기·20년납 또는 80세만기·80세납에 가입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c.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402,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402,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 2종(비갱신형)]](https://koreapostins.com/wp-content/uploads/2024/06/이미지-12-1024x231.png)
- [1종(20년갱신형)]보험기간은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주계약과 동일한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함
- [2종(비갱신형)]가입나이가 60세일 경우 80세만기·20년납 또는 80세만기·80세납에 가입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d.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

- 보험기간은 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96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e.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를 가입하는 경우 (무)암클리닉특약 2402를 가입해야 함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f.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g.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3. 보험료 할인에 관한사항
– 고액할인

-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한해 적용합니다.
4.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2종(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2종(표준형) 예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갱신형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무)암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 및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중대질병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질병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중대수술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및 항암약물치료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가능